2달 만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2달 계약 1월 31일까지 계약일로 1월 30일(금)까지 근무 후 퇴사 하면
연차 갯수는 몇개 인가요?
알려주세요~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1개월의 다음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을 만근하면 만근한 날의 다음날에 1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달 계약 1월 31일까지 계약일로 하였다면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하셨다면 1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월 31일(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만근이 되지않고, 1월 31일(토)이 소정근무일이 아니라면 만근을 하더라도 연차발생일(2월 1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추가적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총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26년 1월 1일 입사를 가정으로 1개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요건 충족시, 다음 달에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12월 1일 입사라면 1월 1일,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발생합니다. 즉, 12.1.에 입사하여 1.30.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026.1.1.에 발생한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