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12월 1일 입사라면 1월 1일,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