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시간대가 아니라 시간의 양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의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기본근무를 7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무2시간에 대해 할증임금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였다면 그 시간의 양으로 판단해서 총 근로시간 중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할증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률규정 외에도 질문자 님의 사업장 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9시에 출근해서 19시에 퇴근했다면 전체 근로시간의 양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고 그 중 7시간은 할증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7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 연장시급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할증임금을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서 지각분 1시간을 차감하고, 17시 부터 19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 연장시급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