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밎 보복조치 사측 후속조치 미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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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철회 후 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대기기간이 끝났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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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급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손해액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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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적게 근무하는 경우, 미달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2.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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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상시근로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등기임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징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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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관련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고용승계에 대하여는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인적부분의 포괄적 승계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물적 동일성도 고용승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인적 구성에 변경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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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투잡? 허고 잇는사럼입니당ㅏㅏ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전단지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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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주 수요일에 쉬고 토요일 2시까지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수요일은 동일하게 휴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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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근을 하면 특근 처리가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공휴일 등으로 인해 주 40시간에 미달하였다면 미달한 만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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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추가적인 휴무일 유무는 당초의 근무스케줄과의 중복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휴무일은 당초에 정해진 근무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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