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강직한슴새102
평소 토요일도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하루 쉬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평소처럼 쉬는날도 따로 있고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1.5배 일급도 받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휴무일 유무는
당초의
근무스케줄과의
중복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휴무일은 당초에 정해진 근무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이면 평소 평일에 쉬는거와 무관하게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하지 않은 이상,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것이라면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을 특정근로일과 대체하지 않은 때는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