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6.3.2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 1항에 따라 2026.3.1이 일요일에 위치하고 있어 2026.3.2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 시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