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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제가 매주 수요일에 쉬고 토요일 2시까지 근무합니다.

병원이라 제가 매주 수요일에 쉬고 토요일 2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번에 3월 2일 대체근무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기존 쉬는날 대로 수요일에 쉬고 3월 2일 근무한거는 1.5배해서 따로 수당 받는게 맞는거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수요일은 동일하게 휴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6.3.2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 1항에 따라 2026.3.1이 일요일에 위치하고 있어 2026.3.2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 시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근무하는 병원이라면 3월 2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2.은 대체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기존의 휴무일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