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9시간으로 되어있다면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임을 의미합니다.주5일을 8시간씩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인 경우 주휴일 1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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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 3월1일 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월 29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의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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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한달에 한번 토요일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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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서와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단은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한 것이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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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월 급여에 연차수당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미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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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대체휴무로 계산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시간외수당을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만일 보상휴가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시간 만큼이 아닌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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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했을 때 바로 그만두라고 요구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퇴사일이 포함된 달에는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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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게 정확하게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금 대신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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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다른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하여 가입됩니다.중복하여 가입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하는 사업장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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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인 경우 임금피크제가 되면 나머지 복리후생비용도 차감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은 임금으로 한정되며, 학자금이나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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