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회사
24년 1월 18일 입사
24년 3월 31일 퇴사
급여에 월 1회 연차수당 포함 지급
이럴경우에 미사용연차 수당이나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급여항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연차수당이 선지급되고 있던 상황이라면
퇴직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로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고, 연차수당 금액이 정확히 지급된 것이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니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퇴사시 별도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월 1회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포함되었다면 위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이 월급에 2번 지급되었다면 따로 주지 않아도 될 것이며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었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와는 별개로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설정해 뒀다면, 지급할 것이 없는 상태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별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월 급여에 연차수당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미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한 때는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