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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당근
궁금한당근24.04.01

1년 미만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해요

5인 이상 회사

24년 1월 18일 입사

24년 3월 31일 퇴사

급여에 월 1회 연차수당 포함 지급

이럴경우에 미사용연차 수당이나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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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급여항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연차수당이 선지급되고 있던 상황이라면

    퇴직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로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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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고, 연차수당 금액이 정확히 지급된 것이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니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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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퇴사시 별도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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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월 1회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포함되었다면 위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이 월급에 2번 지급되었다면 따로 주지 않아도 될 것이며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었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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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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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와는 별개로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설정해 뒀다면, 지급할 것이 없는 상태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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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별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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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월 급여에 연차수당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미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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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한 때는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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