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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아저씨
백씨아저씨24.04.01

퇴사 통보를 했을 때 바로 그만두라고 요구받았을 때

보통 회사에서는 해고 통지를 한 달 전에 미리 해야하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을 경우엔 그 달 치 월급분을 지급을 하여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이번 달까지 근무하겠다 말을 했는데 회사에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됐을 경우 수습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해고통보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수습기간 내에 위 같은 경우가 생기면 근무한 날까지의 급여만 일급여로 책정하여 받게되는건지 아니면 해당 월 급여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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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별도 해고예고를 안해도 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되면 근무일까지의 급여만 일할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3. 참고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퇴사일이 포함된 달에는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도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3개월 내에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는 별론으로 하고 근무한 기간까지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 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했을 때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해고든 퇴사든 근로한 만큼만 받는 것이지 해당 월급여를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당장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수 만큼만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 해고가 문제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는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퇴사 통보를 했음에도 그보다 일찍 퇴사하라는 것이 권고라면 거절하면 되고

    일방적인 의사표현이라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