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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이오이312
오이오이312
24.04.01

퇴사 통보를 했을 때 바로 그만두라고 요구받았을 때

보통 회사에서는 해고 통지를 한 달 전에 미리 해야하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을 경우엔 그 달 치 월급분을 지급을 하여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이번 달까지 근무하겠다 말을 했는데 회사에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됐을 경우 수습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해고통보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수습기간 내에 위 같은 경우가 생기면 근무한 날까지의 급여만 일급여로 책정하여 받게되는건지 아니면 해당 월 급여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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