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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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감사나온다고 제가 근무하지도 않은21,22년도업무일지 대필서명 시키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이에 대하여 상급자나 감사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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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퇴사일보다 빨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이중가입하는 기간이 있으나 법 위반은 아니며, 고용보험은 이직한 이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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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쓰고도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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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 시 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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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주고 선택하라고 통지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먼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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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 임금 지불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근무한 이틀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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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면 세금내라고 우편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 미납 시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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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입사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됬는 데요...가끔 은행에서 돈을 미납했다는 알림이 날라오는 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정해진 시기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 시에 이르러 지급한다면 지연이자가 함께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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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므로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와 별개로 1년 만근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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