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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01

회사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 임금 지불해 줘야 되나요?

신입사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틀 일을 하고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다음 날에 전화를 해서 일당을 달라고 한다고 하던데 이럴 때 임금을 지불해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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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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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2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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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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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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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법원에 민사로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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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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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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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근무한 이틀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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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안한다고 할지라도 이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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