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 임금 지불해 줘야 되나요?
신입사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틀 일을 하고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다음 날에 전화를 해서 일당을 달라고 한다고 하던데 이럴 때 임금을 지불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2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법원에 민사로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근무한 이틀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안한다고 할지라도 이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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