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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동고비157

단호한동고비157

예시를 주고 선택하라고 통지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런게첨이라서 글 남기고 하면 이질문이

계속남나요?

해고 통지 문자로

30일전에 말해주는걸로 아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조금 일찍 출근

9시 6시 출근이에요

남아 있는 애들 봐주고

밥도 먹이고 설거지하고 퇴근

(예시를 주면 선택하라고

작년부터 같이 일하고 싶지않았다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은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떤 예시를 주고 선택하라고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먼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