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시를 주고 선택하라고 통지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런게첨이라서 글 남기고 하면 이질문이
계속남나요?
해고 통지 문자로
30일전에 말해주는걸로 아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조금 일찍 출근
9시 6시 출근이에요
남아 있는 애들 봐주고
밥도 먹이고 설거지하고 퇴근
(예시를 주면 선택하라고
작년부터 같이 일하고 싶지않았다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먼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