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감사나온다고 제가 근무하지도 않은21,22년도업무일지 대필서명 시키는데 불법아닌가요?
본사에서 감사나오는데 대필서명시키는 주체는 팀장입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21년도22년도 다른사람꺼 확인서(저희는 근무중 실수하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까지 다 작성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걍 시키는데로 해야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이에 대하여 상급자나 감사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로 조작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