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감사나온다고 제가 근무하지도 않은21,22년도업무일지 대필서명 시키는데 불법아닌가요?
본사에서 감사나오는데 대필서명시키는 주체는 팀장입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21년도22년도 다른사람꺼 확인서(저희는 근무중 실수하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까지 다 작성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걍 시키는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21, 22년도 타인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해당합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사용자가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이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이에 대하여 상급자나 감사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로 조작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사용자는 강요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업무지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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