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2024년 4월 10일까지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2024년 4월 1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4월 1일에 재직 중이라면, 2024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퇴사 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