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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4.03.01

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년 4월 1일 입사했고 세전 급여는 250정도입니다.

만약 2024년 4월 10일 정도 퇴사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5월부터 연차는 꾸준히 월에 한개씩 사용했으며

어제 다른 사람이 말하는걸 들었는데

1년이 지나고 하루라도 더 근무를 했으면

퇴직시 연차수당 15개??에 해당하는 급여를 따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거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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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250정도이고 연차수당은 전체 26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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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최소 2024.3.31.까지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2024.4.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최소 2024.4.1.까지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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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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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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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3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재직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4년 4월 1일 15개) 따라서 4월 1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를 2,500,000원을 받았다면 2,5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95,693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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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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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므로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와 별개로 1년 만근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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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2024년 4월 10일까지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2024년 4월 1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4월 1일에 재직 중이라면, 2024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퇴사 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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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 입사 2024년 4월 10일 정도 퇴사할 경우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하였으므로 발생합니다.

    2.연차는 근로관계가 1년 1일 이상이므로 1년 근로에 대가인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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