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연금을 새로 시작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방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1번의 방법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유급휴가로 노동법에 기간 등이 명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이상 공사시 내역서에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조건 기입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건비 산정 내역에 반드시 4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금이 6월에나온다고했을때 5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여금을 지급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지금 인센티브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개인의 성과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피크제에 동의하고 퇴직금 정산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약직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일 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피크제 적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새로 설정된다는 법령은 없으며, 이를 규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력위조로 취직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미 상당기간 근무해왔고, 학력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5세입니다. 60세까지 다니고 싶은데, 지방발령이 나도 버티면 60세까지 견딜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까지 재직이 가능합니다.하위 고과를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리모델링으로인한 강제휴가 월급 70프로 받을 수 있는 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 리모델링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남편이 될 사람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2.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3.혼인을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4.혼인을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