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업무중 교통 사고 시 자동차보험료로 우선 처리하면 추후 산재 승인 시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산재 승인 시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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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근로시간인데 왜 8시 5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은 9시이므로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지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8시 50분에 출근하는 경우 1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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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을 했는데 입사전날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출근일 이전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해지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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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1)의 방법을 사용합니다.이에 따라 산정한 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각 수당의 금액은 지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기본급 : 1,354,839원2)식사비 : 129,033원3)연구비 : 129,033원4)연장근로수당 : 387,097원5)차량지원비 : 290,3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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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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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에궁금해서 대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약정에 관계없이 퇴직 시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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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계약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됩니다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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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다면 다음달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초과지급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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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한 날 대체휴무(연차)가 생기는게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 시에는 당초에 연차휴가나 휴무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일수나 휴무를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며, 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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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 특약사항이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릐와 같이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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