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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쿨한두더지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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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문의드립니다.

퇴사 전 마지막 달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급여 체계는 1일 부터 말일 자 근무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급: 2,100,000

식사비: 200,000

연구비: 200,000

연장근로수당: 600,000(고정 OT)

차량지원비: 450,000


10월 1일 부터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했을 시, 받게되는 임금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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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통상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시간

      통상시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에 기본급, 식사비, 연구비가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나, 차량지원비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차량보유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면 포함되지 않으나 차량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러 일정액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포함하여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1)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산정한 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각 수당의 금액은 지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본급 : 1,354,839원

      2)식사비 : 129,033원

      3)연구비 : 129,033원

      4)연장근로수당 : 387,097원

      5)차량지원비 : 290,323원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은 31일까이므로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에 20/31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 경우 각 항목을 모두 합산한 3,55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2,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급여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총액에 20/31을 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계산법이 다소 다를순 있겠습니다만 31일로 나눠서 20일을 곱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50,000원÷31일×20일= 2,290,32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