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급여 문의드립니다.
퇴사 전 마지막 달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급여 체계는 1일 부터 말일 자 근무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급: 2,100,000
식사비: 200,000
연구비: 200,000
연장근로수당: 600,000(고정 OT)
차량지원비: 450,000
10월 1일 부터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했을 시, 받게되는 임금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통상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시간
통상시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에 기본급, 식사비, 연구비가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나, 차량지원비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차량보유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면 포함되지 않으나 차량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러 일정액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포함하여 일할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1)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산정한 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각 수당의 금액은 지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본급 : 1,354,839원
2)식사비 : 129,033원
3)연구비 : 129,033원
4)연장근로수당 : 387,097원
5)차량지원비 : 290,323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은 31일까이므로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에 20/31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 경우 각 항목을 모두 합산한 3,55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2,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급여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총액에 20/31을 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계산법이 다소 다를순 있겠습니다만 31일로 나눠서 20일을 곱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50,000원÷31일×20일= 2,290,32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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