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통상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시간
통상시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에 기본급, 식사비, 연구비가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나, 차량지원비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차량보유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면 포함되지 않으나 차량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