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계약서 특약사항이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고용한 6개월 계약직 직원과 3개월 수습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특약사항에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후에 상호협의 하에 근로계약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특약을 넣으려는 이유는 3개월 수습기간 후에 업무성과가 부진하면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때 있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