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명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를 하는 것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8시 50분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근로시간이면 8시 5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고, 지각처리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9시까지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데, 8시 50분에 온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 50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각 처리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8시 50분 출근을 의무화 하려면 10분 만큼의 급여를 더 지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을 보았을때 계약서 상의 근로시작시간은 9시로 되어있으나, 실제 사업주가 지시하는 근로시작시간은 8시 50분으로 보여집니다.
10분에 대해서 종속관계하에 있는 근로시간 인 경우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시부터 근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8시 50분까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시 50분 이후 출근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던가 징계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9시부터이므로 근로시작을 위해 50분까지 출근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8시 50분에 오지 않아 지각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이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10분 일찍 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에는 정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9시부터 업무 수행을 하려면 몇 분 전까지는 도착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8시 50분까지 오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기출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은 9시이므로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지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8시 50분에 출근하는 경우 1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