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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12

9시부터 근로시간인데 왜 8시 5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명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를 하는 것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8시 50분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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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근로시간이면 8시 5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고, 지각처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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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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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9시까지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데, 8시 50분에 온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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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 50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각 처리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8시 50분 출근을 의무화 하려면 10분 만큼의 급여를 더 지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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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을 보았을때 계약서 상의 근로시작시간은 9시로 되어있으나, 실제 사업주가 지시하는 근로시작시간은 8시 50분으로 보여집니다.


    10분에 대해서 종속관계하에 있는 근로시간 인 경우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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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시부터 근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8시 50분까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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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시 50분 이후 출근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던가 징계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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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9시부터이므로 근로시작을 위해 50분까지 출근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8시 50분에 오지 않아 지각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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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이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10분 일찍 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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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에는 정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9시부터 업무 수행을 하려면 몇 분 전까지는 도착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8시 50분까지 오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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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기출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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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은 9시이므로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지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8시 50분에 출근하는 경우 1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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