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으로 입사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양식에 계약직(상용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시 명시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월력상 1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하던데 월력상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11/15(수)~12/16(토) 면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