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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23.11.12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계약직 문의

단기 계약으로 입사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양식에 계약직(상용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시 명시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월력상 1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하던데 월력상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11/15(수)~12/16(토) 면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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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직 여부는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월력상 1개월이란 건 11월 15일에 시작하면 12월 14일까지 계약기간이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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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되며, 11/15~12/16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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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상용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력상 1개월이라 함은 달력상으로 1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11월 15일에 입사하여 12월 14일까지 근무할 경우 월력상 1개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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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15(수)~12/16(토)미면 월력상 1개월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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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기간에 정함이 있다면 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11.15 - 12.16의 단기계약이면 계약민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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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됩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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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1.15.부터 역일상 1개월이 되는 날은 12.14.이므로, 적어도 12.14 .이후로 계약 만료일을 정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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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 보통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네 한 달 이상 근무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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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을 의미합니다. 11월 15일이라면 12월 14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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