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바뀔 때 계속 고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적인 영업양도로 기존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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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 반차 등의 갯수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월차나 반차는 현행 근로기준법령 상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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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신산업 부정수급 신고시 신고자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부정수급의 내부고발 자체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공모 여부는 조사가 이루엊ㅈ게 됩니다.2.지원사업과 관련없는 금품이라면 이는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감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그 자체로는 공모의 대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4.조사의 진행 경과에 대한 사항은 해당 감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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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경우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지침을 초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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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력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 사업주의 청년 재고용은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이직한 청년에 대해 제한됩니다.따라서 특수관계인의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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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 구두나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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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할 때 명세서를 안 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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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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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 연장 거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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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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