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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끼리11
의로운코끼리1123.09.19

미래형신산업 부정수급 신고시 신고자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

경북테크노파크 주관 미래형신산업 지원사업을 받은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사내에 부조리가 너무 많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 견디다 못해 퇴사했는데요

첫해에 4대보험 미가입이며 정확한 사유는 설명해주지않았으나 5인미만으로 뭔가 회사에 득이되는게 있다고 들었고 지원사업 모집공고가 나오고 나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서 지원사업도 같이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지원사업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택배포장 및 물류 일을 했습니다. 불시점검이 나와서 걸리면 잠깐 도와주는거고 원래 업무는 연구개발이다 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자주 받았었고 부정한 행위에 동조하는게 싫어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현재 경북으로 이관된 상태인데요.


1. 내부고발을 한 본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공모죄라고 같이 가담하여 부정수급을 하면 처벌받을수 있다는데 그냥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고 지원사업과 관련해 급여를 더 받는다던지 받은다음 반환한다던지 그런건 전혀 없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고, 그냥 사인하라고 하는거에만 사인만 했습니다.


2. 사측에서 신고자 본인도 혜택을 봤다라고 우길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경우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

회사가 연차가 오르면 연봉을 올려주는게 아니라 연봉은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명목상 성과급으로 연 2번 지급 했습니다. 연봉협상시 해당 내용이 있는 녹취가 있구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퇴직금과 세금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지원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급여의 일부이고 성과급명세서를 받은 것도 있는데 이걸로 사측에서 우길 수도 있나요? 그럴경우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지요?


3. 퇴직시 퇴직금 이외의 감사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퇴직시에 퇴직금 이외의 100만원을 추가로 더 주시면서 카톡으로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얼마안되지만 감사금으로 조금 더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런걸로 사측에서 우길수도있을까요?


4.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되기까지 평균소요일이 궁금합니다.

증거로 그동안 회의때마다 작성했던 근무일지를 제출했고, 한치의 거짓도 없이 있는그대로 신고했으나 증거가 더 필요할수있을까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있는사실 그대로 증언해주겠다 했는데 퇴사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와야 가능할거같아서요


막말로 불시점검이 나와서 걸린적도 있는데 그냥 우기니까 넘어가더라구요. 지금도 신고를 했는데도 사장이 아니다 라고 우기면 없던일이 될까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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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내부고발을 한 본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2. 아뇨

    3. 아뇨

    4. 처리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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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정수급의 내부고발 자체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공모 여부는 조사가 이루엊ㅈ게 됩니다.

    2.지원사업과 관련없는 금품이라면 이는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감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그 자체로는 공모의 대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4.조사의 진행 경과에 대한 사항은 해당 감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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