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사업장에서 주8시간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결근이 아닌 휴일이나 휴가로 하루를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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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자주 쓴다고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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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 적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장에서 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 해당일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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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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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760,94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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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월 몇시간이상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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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시간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겁니다.4대 보험은 안해주는데요. 근로자가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모두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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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관련 비용을 근로자가 내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만일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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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은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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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후 복직시 급여계산은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복직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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