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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랑새267
화사한사랑새26723.09.09

월 30시간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겁니다.4대 보험은 안해주는데요. 근로자가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모두 낼 수 있을까요?

월 30시간 일하는 사업장에 근무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안해줍니다.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 있어서 4대 보험이 되는 사업장에 근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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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3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에서는 사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속하여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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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부담분외에 사업주 부담분까지 지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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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과 산재는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건강과 연금은 스스로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2.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4대보험 전체에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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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보험을 회사가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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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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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관할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만을 원천징수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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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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