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2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2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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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이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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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인센티브는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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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프리랜서, 정규직 언제가 입사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인턴기간이나 프리랜서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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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내고 휴무를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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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합의하여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근로시간 제한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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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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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생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주휴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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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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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사직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서의 양식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원만한 사직처리를 위하여는 회사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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