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근무를 시작하여 이제 9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2년 11월 부터 급여일이 조금씩 밀리더니 어느순간 한달치는 계속 밀려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달엔 2달치 급여가 미지급되어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2월부터 그만둔다 하였으나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수고 5~6월경 약 한달의 시간을 두고 그만둔다 사직서 작성하여 결재 올렸을 때에는 근무를 오래하였으니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줘야한다며
반려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하는데 승인을 안해주는 상황이며
업무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퇴사를 하면 인원충당을 해야하는데 충당하지 않고 과다인 상황에서 추가로 업무를 주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가 '회사업무전반'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지가 너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