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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쏙독새199
정겨운쏙독새19923.08.30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추후 문제가 될까요?

2014년 8월 근무를 시작하여 이제 9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2년 11월 부터 급여일이 조금씩 밀리더니 어느순간 한달치는 계속 밀려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달엔 2달치 급여가 미지급되어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2월부터 그만둔다 하였으나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수고 5~6월경 약 한달의 시간을 두고 그만둔다 사직서 작성하여 결재 올렸을 때에는 근무를 오래하였으니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줘야한다며
반려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하는데 승인을 안해주는 상황이며

업무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퇴사를 하면 인원충당을 해야하는데 충당하지 않고 과다인 상황에서 추가로 업무를 주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가 '회사업무전반'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지가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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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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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고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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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퇴사통보 기한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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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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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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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는 것은 선생님에게 근로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시고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하며, 회사가 퇴직자를 상대로 소제기하기도 만만치 않고 소제기해도 어치피 입증 못해서 집니다. 참 못된 회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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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고에 의한 퇴사도 가능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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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을 줄 필요 없습니다. 사직서 결재여부와 노동자가 퇴직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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