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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물수리135
유쾌한물수리13523.08.30

퇴사예정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나요?

8월 31일 퇴사입니다.

이 회사는 매달 개인 인센티브가 발생하는데

당월 인센티브는 익월 25일 전후로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 인센티브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8월이 지나면 제가 퇴사 처리 되어

9월에는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 개념인 인센티브는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4년 넘게 일하면서 인센티브가 이월된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8월 근무한 인센티브는 못 받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7월에 근무하고 발생한 인센티브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회사에 문의해보니 임금 지급하시는 직원분이

새로 온 신입이라 업무처리가 늦어진다고만 하네요..

9월이 되면 재직중이 아닌 퇴사자라 인센티브를 못받는다고 하구요...

그리고 인센티브 뿐 아니라

식비와 교통비도 밀리고 있는중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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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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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인센티브는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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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퇴사를 이유로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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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인센티브를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인센티브 지급시점 이후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식대, 교통비와 함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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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던 임금이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자를 기준으로 하는 내부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라면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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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인센티브가 이월이 된적이 없었다가, 신입이 업무처리가 늦어져서 미지급 되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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