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퇴사입니다.
이 회사는 매달 개인 인센티브가 발생하는데
당월 인센티브는 익월 25일 전후로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 인센티브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8월이 지나면 제가 퇴사 처리 되어
9월에는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 개념인 인센티브는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4년 넘게 일하면서 인센티브가 이월된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8월 근무한 인센티브는 못 받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7월에 근무하고 발생한 인센티브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회사에 문의해보니 임금 지급하시는 직원분이
새로 온 신입이라 업무처리가 늦어진다고만 하네요..
9월이 되면 재직중이 아닌 퇴사자라 인센티브를 못받는다고 하구요...
그리고 인센티브 뿐 아니라
식비와 교통비도 밀리고 있는중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