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가한왈라비169
한가한왈라비169

시급제 알바생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물건판매하는직원이 있는데

근무한지 2년되었고 시급제(9700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2회정도 (주15시간이상) 근무하고 있고,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했는데요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근무3개월 급여총액에 주휴수당을 넣어야되는건가요?

블로그 찾아보는데 어디선 안넣어도 된다하고, 어디는 넣어야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급여 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간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총액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별도 계산해 주셨다면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