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 추가근무수당을 휴무로 대체하여 해당일 휴무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번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의 실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별개로, 휴무 내지 휴가의 실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구제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결근처리의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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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회사가 사라져 퇴직처리가 되면 당연히 육아휴직은 못 받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였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육아휴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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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 예정자의 절도행위적발 퇴사보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미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2,3.상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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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이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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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件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단지 사직 의사가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사직 의사로 인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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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시간이 209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20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기본급여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만일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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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가 정상으로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재직 시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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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해서 상용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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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로 전에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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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 혼재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근무지에서의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일용직이었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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