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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23.08.22

육아휴직 후 연차가 정상으로 발생을 하나요?

1년간 육아휴직 후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나요?

이런경우에 실제 어찌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11월에 육아휴직 복귀하고 15개가 바로 생겼는데

1월에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또 발생하면

30개인데.. 이거 어찌 다써요?

진짜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법자가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날로 인정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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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재직 시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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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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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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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육아휴직 후에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11월에 있는 15개의 연차는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내년에 30개를 쓰는 게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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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육아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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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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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많은 연차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연차는 사용할 수 없고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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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년차부터는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15~25개 단위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년차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3년차에는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며

    3년차에 발생한 15개의 휴가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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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률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개가 전부 누적되는게 아니라

    보통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멸되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30개까지 될 일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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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 1월 1일이되면 연차가 새로 발생하게 되며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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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회사에서는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협의하기도 합니다.

    3. 연차휴가일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일부는 수당으로 정산 받고 일부는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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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날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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