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연차가 정상으로 발생을 하나요?
1년간 육아휴직 후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나요?
이런경우에 실제 어찌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11월에 육아휴직 복귀하고 15개가 바로 생겼는데
1월에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또 발생하면
30개인데.. 이거 어찌 다써요?
진짜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법자가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날로 인정해주는건가요?
고용·노동
1년간 육아휴직 후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나요?
이런경우에 실제 어찌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11월에 육아휴직 복귀하고 15개가 바로 생겼는데
1월에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또 발생하면
30개인데.. 이거 어찌 다써요?
진짜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법자가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날로 인정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