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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금조296
활발한금조29623.08.22

급여명세서 근로시간이 209시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되면서 급예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비정규직 때 급여를 보존하기 위해 고종수당으로 어느정도 예전 급여를 보존해 주고 있는데요

감단직이라 상근직 보다 2시간 30분 정도 근무시간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은 급여명세서 나온 저의 한달 근로 시간이 209시간으로 나왔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얼추 생각해도 270시간이 넘는데 기본급여는 일반직들이랑 똑같아서 ........

제가 잘 못 아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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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20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기본급여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일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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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합쳐서 월 평균으로 계산한 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시간은 틀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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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그 외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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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초과하는데 회사에서 209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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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체류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209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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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급여명세서상 구성항목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을 자세히 드리긴 어려우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본으로 짜져있다보니

    아마 별도 수당같은걸로 뺴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단직이라 하더라도)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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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상 전체 총 근무한 시간이 209시간인지 아니면 기본급 산정에 해당하는 시간이 209시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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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표시되는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이 포함되어 270시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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