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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망둥어243
냉엄한망둥어24323.08.24

업무시간 외 추가근무수당을 휴무로 대체하여 해당일 휴무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번복하는 경우

2023년 6월 업무시간 외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근무를 8시간 이상을 하게되었고 회사에서 8시간을 초과한 수당에 대해서는 급여로 지급하고,

남은 8시간은 8월 달 중 하루를 지정하여 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저는 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는 중에 갑자기 회사에서 위에 해당하는 8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저에게 지급하였고 회사측 담당자는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며 본인의 착오로 누락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 뿐이라며 거짓으로 말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내용으로 휴무당시 당연히 저는 휴무일로 인지하였기에 쉬었고, 회사에서도 당시 저에게 출근을 하라는 지시나 어떠한 조치도 저에게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휴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현재 회사와 다툼중이고 위의 내용은 구두로 협의된 것이라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대응을 하는것 같은데

위의 사유로 저를 무단결근을 했다고 번복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이럴때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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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의 실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별개로, 휴무 내지 휴가의 실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제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결근처리의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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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므로 향후 문제될 경우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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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면 회사에서 연락을 했을텐데 그런게 없다면 휴가를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차감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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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무단결근이 아님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무단결근으로 보더라도 징계해고 당할만큼의 비위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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