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업무시간 외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근무를 8시간 이상을 하게되었고 회사에서 8시간을 초과한 수당에 대해서는 급여로 지급하고,
남은 8시간은 8월 달 중 하루를 지정하여 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저는 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는 중에 갑자기 회사에서 위에 해당하는 8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저에게 지급하였고 회사측 담당자는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며 본인의 착오로 누락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 뿐이라며 거짓으로 말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내용으로 휴무당시 당연히 저는 휴무일로 인지하였기에 쉬었고, 회사에서도 당시 저에게 출근을 하라는 지시나 어떠한 조치도 저에게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휴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현재 회사와 다툼중이고 위의 내용은 구두로 협의된 것이라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대응을 하는것 같은데
위의 사유로 저를 무단결근을 했다고 번복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이럴때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