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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바위새288
기발한바위새28823.08.23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 혼재실업급여신청

6년 다니던 회사를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될거같습니다.

9월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하게 될거 같습니다

상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충분하고 210일 장기수급으로

받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정지출이 있다보니

10월 한달 이나 길면 11월까지 두달정도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혹은2달)일용직으로 일을하게되서

상용직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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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근무지에서의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일용직이었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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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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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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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두달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무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상용직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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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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