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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바위새288
기발한바위새288
23.08.23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 혼재실업급여신청

6년 다니던 회사를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될거같습니다.

9월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하게 될거 같습니다

상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충분하고 210일 장기수급으로

받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정지출이 있다보니

10월 한달 이나 길면 11월까지 두달정도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혹은2달)일용직으로 일을하게되서

상용직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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