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함으로써 근로자의 희망퇴직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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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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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퇴사시 퇴직금 수령 및 연차 15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고용과계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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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촉진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아 해당일에 근무를 하게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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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기준이 다치는부위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게 됩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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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비과세 요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정액급여는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라면 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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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년도를 착각하여 실수로 촉탁계약을 했을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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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시 사용자위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장에 재직하지 않은 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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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에 3달치 평균 기본급에 식비랑 아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식비나 아이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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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시 계약종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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