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과정 중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일을 연차휴가로 쉴 수 있는데 만일, 회사 업무 사정으로 지정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날로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대한 조정도 없다면 근로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