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점잖은참고래30
점잖은참고래30
23.07.31

회사 연차촉진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로

서면으로 쉬고싶은날 지정하여 사인받았습니다.

물론 그기간안에 사용하지않으면 돈으로안주고 소멸된다고했구요.

근대 사용기간이 막상 다가오니

회사가 바쁘다며 다른날로 쓰게하거나 못쓰게합니다.

이렇게되면 회사는 사인을 받아갔기때문에 연차는 돈으로 못받게되고,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날 못쓰게 되는경우가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쓰고싶을때 쓰는게 맞는지

회사랑 협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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