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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참고래30
점잖은참고래3023.07.31

회사 연차촉진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로

서면으로 쉬고싶은날 지정하여 사인받았습니다.

물론 그기간안에 사용하지않으면 돈으로안주고 소멸된다고했구요.

근대 사용기간이 막상 다가오니

회사가 바쁘다며 다른날로 쓰게하거나 못쓰게합니다.

이렇게되면 회사는 사인을 받아갔기때문에 연차는 돈으로 못받게되고,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날 못쓰게 되는경우가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쓰고싶을때 쓰는게 맞는지

회사랑 협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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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아 해당일에 근무를 하게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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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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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로 연차휴가일을 지정해놓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연차촉진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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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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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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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에의해 인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촉진제도의 일환으로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날짜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게 한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연차가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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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과정 중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일을 연차휴가로 쉴 수 있는데 만일, 회사 업무 사정으로 지정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날로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대한 조정도 없다면 근로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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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근로자의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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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연차의 유효기간 내에 연차를 다 소멸하게끔 촉진하여 사용자의 연차수당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만약 시기를 지정한 휴가를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만약 시기지정한 날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였다면 이 경우 연차를 반납한 것이 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연차사용일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연차의 유효기간 내에 원하는 시기를 다시 선택하여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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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를 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특정일에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였다면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회사가 바빠서 못쓰게 하는 내용이라면 지정일에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못하더라도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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