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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박각시226
옹골진박각시22623.08.01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2년7개월 정도 했는데요

퇴사를 할 의향이 있어 퇴사하기 한달 전 올해 7월31일에 희망퇴직일이 8월31일이라고 고용주께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8월2일에 7월 말까지만 하라고 문자로 바로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희망퇴사일을 말씀드리자마자 거의 바로 새로운 직원을 구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8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니 갑자기 다시 8월 말까지 일하라고 정정하는데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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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8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다시 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도 이를 수용하여 최종 8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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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한 뒤 다시 복직을 명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복직하여 다시 일하게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진행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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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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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해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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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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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함으로써 근로자의 희망퇴직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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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문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질문자님처럼 바로 해고를 한다면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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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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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통보일과 해고일간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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