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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박각시226
옹골진박각시226
23.08.01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2년7개월 정도 했는데요

퇴사를 할 의향이 있어 퇴사하기 한달 전 올해 7월31일에 희망퇴직일이 8월31일이라고 고용주께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8월2일에 7월 말까지만 하라고 문자로 바로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희망퇴사일을 말씀드리자마자 거의 바로 새로운 직원을 구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8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니 갑자기 다시 8월 말까지 일하라고 정정하는데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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