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15일부족)하고 입원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5일의 연차휴가 선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사일이 2023.8.17.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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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퇴사시 체재비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조건으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체재비, 이전료, 임차료가 해외 근무에 소요된 비용이라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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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답변서 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수임료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마다 다르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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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주휴시간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주휴일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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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공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범위와 목적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에이전시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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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사업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력공급업이나 인력파견업은 모두 법정 용어가 아니며,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업과 파견법 상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구분됩니다.2.사람마다 "파견"으로 지칭하는 사업의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구분은 상기와 같이 직업소개업과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구분됩니다.소위 인력공급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급계약의 일종입니다.3.노동조합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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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연차 및 임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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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계약직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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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고장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는데 핸드폰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장이나 수리로 업무가 어려워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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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동의없이당연하다는식으로강요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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