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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236
튼실한쌍봉낙타23623.08.01

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주휴시간 계산좀 알려주세요

오전8시 출근 오후 6시퇴근 주5일근무 시 시간계산이 어떻게되나요?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인사쪽은 처음이라 이해가안되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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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며 주휴시간도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매일 고정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시간 9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5일 x 8시간 + 주휴시간 8시간) x 4.345 = 209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되며 나머지

    하루 1시간 한주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08시 출근 18시 퇴근, 1시간 휴게,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 포함)이며, 그 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오전8시~오후6시 (휴게1시간) 주5일인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보다 많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주휴시간 주8시간이되며

    나머지 1시간 더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되어 주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주휴일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5+5×0.5+8)÷7×365÷12=241

    주휴시간수=8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연장근로가 1시간이 있는 구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근로시간 9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시간 연장근로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시간은 8시간 기준입니다.

    기본급 : 주40시간 한달 : 209시간*시급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

    (5인 이상은 연장근로수당 1.5배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며(40시간*4.345주), 월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8시간*4.345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시수를 적용한 총 근로시간은 241시간 입니다((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