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15일부족)하고 입원시 퇴직금 문의
입사(2022.8.17.) 후 1년 근속 16일이 남은 현재(2023.7.30)까지 연차(11개) 모두 사용한 상황입니다. 건강악화로 2023.7.31부터 입원하여 차년도(2023.8.17~) 연차(15개)를 당겨서 사용,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건강 상태로 봐서 더이상 일하는건 무리라서 퇴사하려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2023.7.31~8.16까지 15일 연차 휴가를 차용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또 2023.8.17일 마지막 출근,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동의 하에 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8/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사례처럼 2023년 8월 17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6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쓴다는 것은 회사가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고, 8월 17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5일의 연차휴가 선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2023.8.17.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받으실 수 있으며 2022.8.17.에 입사하셔서 2023.8.16.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3.8.17에 생기는 연차휴가 15개를 선사용하는것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해줄지가 문제이며
만약 이를 승인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6일까지 연차를 소진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미리 당겨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아니고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휴가의 발생사유(1년이상 재직)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17일 출근 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이 가능하며, 적어도 2023.8.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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