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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표범232
헌신하는표범23223.07.31

1년근무(15일부족)하고 입원시 퇴직금 문의

입사(2022.8.17.) 후 1년 근속 16일이 남은 현재(2023.7.30)까지 연차(11개) 모두 사용한 상황입니다. 건강악화로 2023.7.31부터 입원하여 차년도(2023.8.17~) 연차(15개)를 당겨서 사용,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건강 상태로 봐서 더이상 일하는건 무리라서 퇴사하려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2023.7.31~8.16까지 15일 연차 휴가를 차용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또 2023.8.17일 마지막 출근,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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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동의 하에 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8/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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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사례처럼 2023년 8월 17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6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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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쓴다는 것은 회사가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고, 8월 17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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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5일의 연차휴가 선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2023.8.17.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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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받으실 수 있으며 2022.8.17.에 입사하셔서 2023.8.16.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3.8.17에 생기는 연차휴가 15개를 선사용하는것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해줄지가 문제이며

    만약 이를 승인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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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6일까지 연차를 소진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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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미리 당겨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아니고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휴가의 발생사유(1년이상 재직)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17일 출근 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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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이 가능하며, 적어도 2023.8.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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