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2022.8.17.) 후 1년 근속 16일이 남은 현재(2023.7.30)까지 연차(11개) 모두 사용한 상황입니다. 건강악화로 2023.7.31부터 입원하여 차년도(2023.8.17~) 연차(15개)를 당겨서 사용,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건강 상태로 봐서 더이상 일하는건 무리라서 퇴사하려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2023.7.31~8.16까지 15일 연차 휴가를 차용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또 2023.8.17일 마지막 출근,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미리 당겨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아니고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휴가의 발생사유(1년이상 재직)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17일 출근 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