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참고인의 진술 등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동료직원이나 퇴사한 직원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실제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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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제한 - 일 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이 1일 3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만 2년을 근무함으로써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2.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3.근로시가니 변경 전과 후 기간을 가중평균하여 연차휴가가 계산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소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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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징계권자를 위임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처분을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진행은 징계절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규정 상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징계절차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징계권자는 대표이사로 볼 수 있고, 징계권을 징계위원회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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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 근력저하로인한 제자리 넘어짐 사고가 산재 재요양 신청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추가상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상병은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거나 이에 파생된 상병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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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휴가 규정 관련 건 (상근/비상근, 근로자성과 등기임원 여부 불일치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상근자로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등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비상임 임원의 경우 휴가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적용범위는 해당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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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무상 병가 허가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재으로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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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이후 노동부 신고하여 회사에서 병가 지급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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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에 신고된 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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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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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정직원 수습기간대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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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 올해 입사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 입사자는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건강검진이 실시되어야 합니다.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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