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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람쥐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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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정직원 수습기간대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동안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셨지만, 며칠째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니던 중 정직원 언니들이 오전작업이 너무 늦게 끝난다는 등 다른 이유들로 제가 일을 그만두어야될것 같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월급날이 되도록 계좌를 달라는 듯 연락 한통이 오질 않는데요. 수습기간에는 혹시 월급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을 하여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이라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일을 한 대가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즉시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