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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휴게시간 미제공으로 사업주를 신고하고, 노동청에서 대면 조사받았습니다.

사업주는 거짓 진술 발언을 하며, 자기는 제공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직원 번호를 받아 확인해봤는데, 휴게시간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걸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로하는 시간 내내 영상찍어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게 내 CCTV 영상은 있으나, 사장은 2주가 지나서 보관기관 만료되었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협조해줄 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휴게시간 미제공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나. 직원 또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다. 직원 1명이 아닌, 여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답변을 들어보라고 감독관에 요청해도 될까요?

(물론 여러명이라고 해도, 다 사장편들어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이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업무처리내용 + 근무 영상 + 근무환경에 따른 정황 증거 등을 수집한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은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 관건입니다.

    위와 같은 물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혼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면 그 근로자의 진술이 의미가 있는데 혼자 진정을 하면 이런 도움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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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를 하면, 입증책임은 보통 근로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측은 당연히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동영상을 미리 찍어두거나 사용자가 휴게시간 부정하는 발언을하는 걸 녹음하거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 건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이 많이 휴게시간 미부여를 신고하지만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서도 불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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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참고인의 진술 등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직원이나 퇴사한 직원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실제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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