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휴게시간 미제공으로 사업주를 신고하고, 노동청에서 대면 조사받았습니다.
사업주는 거짓 진술 발언을 하며, 자기는 제공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직원 번호를 받아 확인해봤는데, 휴게시간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걸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로하는 시간 내내 영상찍어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게 내 CCTV 영상은 있으나, 사장은 2주가 지나서 보관기관 만료되었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협조해줄 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휴게시간 미제공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나. 직원 또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다. 직원 1명이 아닌, 여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답변을 들어보라고 감독관에 요청해도 될까요?
(물론 여러명이라고 해도, 다 사장편들어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