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근로의 형태 등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등을 일용으로 신고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계약만료일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출퇴근 내역,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