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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수수한제비꽃
일단수수한제비꽃

이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년 11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7일까지

한 업장에서 주 5일 6.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을 보니 12월부터 7월까지는

일용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는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있더라구요. 계약서 상 계약 만료일은

안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 지급이 안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일용직 + 상용직으로 신고한 것과 관계 없이

    질문자가 2024.11.16 입사한 경우이고 2025.11.17까지 근무하고 2025.11.18 퇴사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1일 6.5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법상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것이므로

    퇴사시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만 구비하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사용자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저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일용으로 신고했든 상용으로 신고했든 실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근로의 형태 등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등을 일용으로 신고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계약만료일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출퇴근 내역,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 내용과 다르다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계좌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여러 증빙을 모아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에 신고된 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