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 정한후 퇴직시 사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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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려는데 불합리한 조건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비의 반환에 대한 악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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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사직서 요구하여 쓰고 왔는데 철회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청원하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직 청원이 승인되기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철회를 거부하는 겅우 철회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의 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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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병가거절 사유 해당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병가 규정 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질병에 한하여만 병가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병가 자체의 부여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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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라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한 시말서 제출 지시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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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인데 주차업무 추가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부당전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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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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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 상용직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데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만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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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직장인 연봉에 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확정된 개념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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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에 직인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직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직인없이 서명만 있더라도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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