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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큰고니47
얄쌍한큰고니4723.06.29

시설관리직인데 주차업무 추가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공무직입니다. 2교대 근무중이며 기계 전기 방재 부서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차장 무인정산으로 바뀌면서 주차부서 사람들은 다른일을 하게 되고 시설직이 주차관리 업무를 이제 봐야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기존엔 오후 10시까지만 주차부서분들이 요금 수납하였고 무인정산으로 바뀐뒤엔 24시간 운영하면서 시설직이 주차정산관련해서 야간포함하여 요금정산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직에서 주차관련 업무를 처리하는걸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닌 주차업무를 일방적으로 추가시켜서 시키면 그냥 따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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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부당전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귀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업무형편상 담당 업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추가하는만큼 임금인상 등 혜택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정해진 경우 이와 상관없는 업무를 시키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약해지(퇴사)외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업무 외에 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추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시설관리업무를 하도록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차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