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전 사직서 요구하여 쓰고 왔는데 철회 원합니다.
7월 2일자로 계약 만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직서를 요구하였고 날짜는 16-7일 근처로 하고 개인사정이라고 쓰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계약만료로 쓰긴했지만 문서에 결제처리는 됬는데 전상상으론 처리가 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이 원본은 뒤늦게 다시 챙겨오긴했습니다.
4대보험같은거 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원래 계약서 계약기간대로라면
**제가 7월달 월급 2일치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철회 요구를 하려고하는데 잘 철회 해주겠죠?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