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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매96
진득한매9623.06.29

퇴사할려는데 불합리한 조건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어떻해야 하나요?

물류회사 근무중이었고 퇴사한다고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째 설득인지 협박인지 너무 힘들게 합니다. 작년 8월즈음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장비를 타고 물건을 빼다가 안빠지는 도와달란 소리도 안했고 기사가 밀어주다 넘어져서 인대를 다쳐서 회사에서 350합의 해준걸로 압니다. 근데 지금 퇴사하는 저한테 그걸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고 숙소를 사용하는데 관리비를 처음엔 회사에서 내주다가 2월부터 저한테 내라해서 냈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내줬던 관리비 정리하라고 하고 이게 합당한건지.. 1년 3개월일하면서 연차는 없다고 하고 저번에 다른직원이 소성해서 연차 받았는데 너는 소송해봐라 쉽지 않을꺼다 이런 늬앙스를 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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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무시하고 퇴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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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직하시고 연차수당 등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 받으셔서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면 되고

    소송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넉넉히 1개월이면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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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비의 반환에 대한 악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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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상황에 정리를 해줘야 할 이유는 없고, 회사에서 내준 관리비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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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하니 억지를 부리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료비용과 관리비를 재정산할 필요없이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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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해 350에 합의했다면 다시 정리할 필요 없고 숙소 관리비도 퇴사시 소급해서 납부하라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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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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