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대학원 합격했습니다.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수업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이 곤란하므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연체금이나 세무사 비용,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별 발생 연차 생성기준(입사한 일에 퇴사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2일 입사자가 7월 2일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한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직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의 제공이 중지되므로 병가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를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병가의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명시적으로 3개월의 병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요양이 필요한 기간 내에서 사용자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이와 별개로 1월 1일에 0.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가불처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가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실상 대여금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금품의 대여에 관한 약정서(차용증)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 시 퇴직금과 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고, 상계처리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근로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이 없으면 몇시간을 보상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이나 또는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과 별개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질의의 경우 1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연근무제 활용하면 일소정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2주를 초과하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2시간을 한도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조2교대 관련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2.휴일근로 시에는 동일하게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