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가 이직사유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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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12,000원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급 변경 시 임금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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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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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작 + 현직장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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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위촉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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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43조 1항 전액불의 원칙에 대한 예외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 발생의 경위에 관계없이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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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서약서 작성으로 근로자가 책임감을 갖고 출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면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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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무단결근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손해배상청구 자체만으로 벌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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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지키지 않은 노동조합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임원진의 재임기간 중에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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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여러명을 묶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당사자가 체결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근로자와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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