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힘든건 무단결근 무단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근로 서약서입니다.
근로서약서를 작성하면서 무단퇴사,무단결근을하면 발생할수 있는 매출의 일부를 낸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위법인가요?
예 : 무단결근시 일해야 할 시간의 매출의 일정%를 대타로 일한 근무자에게 지급한디.
무단퇴사시 일해야 할 시간과일의 매출의%를 대타로 일한 근무자에게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 서약서를 받고자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안에 적어두지 못하게 되 있고
무단결근과무단퇴사를 해도 아무런 책임도 없기에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알바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돤다면 몇%가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