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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시뻘건까치22623.06.17

근로서약서 작성으로 근로자가 책임감을 갖고 출근할수 있을까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힘든건 무단결근 무단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근로 서약서입니다.

근로서약서를 작성하면서 무단퇴사,무단결근을하면 발생할수 있는 매출의 일부를 낸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위법인가요?


예 : 무단결근시 일해야 할 시간의 매출의 일정%를 대타로 일한 근무자에게 지급한디.

무단퇴사시 일해야 할 시간과일의 매출의%를 대타로 일한 근무자에게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 서약서를 받고자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안에 적어두지 못하게 되 있고

무단결근과무단퇴사를 해도 아무런 책임도 없기에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알바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돤다면 몇%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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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위약예정 / 강제근로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근로자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긍정적인 유도방안을 두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애초에 제도를 "너 나가면 이런 식으로 벌 받는다"가 아니고

    "오래 다니면 이런 혜택들을 드립니다"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며

    주변에 편의점에서 장기근속하는 알바들이 있는 곳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도 케이스 스터디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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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면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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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서약서' 등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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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무단결근을 하면 발생할수 있는 매출의 일부를 낸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없는 말이지만 사업을 하면 누구나 겪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근로자의 무단퇴사나 결근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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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무단 퇴사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 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근로서약서 등 다른 명칭의 계약서를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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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돈을 내라고 할 수 없고 무단결근을 하면 당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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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닌 한(위약금, 손해배상액약정) 무단결근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울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발생에 따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부분이므로 해당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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