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토요일이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통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