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월~토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일이 없으니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
토요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하고 급여 산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