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상 월~토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일이 없으니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
토요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하고 급여 산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즉,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40시간이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는 소정근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제되고
이상 사업장이면 평균임금 70%로 휴업급여는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업주의 귀책(일이 없음)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일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일에 휴업을 하게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규정 내지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토요일이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통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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